반응형
일정금액기준 이상의 주택과 토지 등을 소유한 분이라면
매년 12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단, 종합부동산세는 주택, 토지 등 유형에 따라 기준금액이 모두 다르므로
본인이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
납부기한 내 가산세액과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.
2023년에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늘어나고 세율이 낮아져
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납부할 종부세가 줄어들었습니다.
종합부동산세 계산은 다소 복잡하여 스스로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
종부세 계산기를 통해 납부 금액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위 링크 클릭하시면 각 서비스를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반응형
'정부정책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, 신청방법, 준비서류 총정리 (0) | 2023.12.29 |
---|---|
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, 환급금 조회, 인적공제 기준 총정리 (0) | 2023.12.20 |
국민연금 수령액, 수령나이,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(0) | 2023.12.18 |
2023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총정리 (0) | 2023.12.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