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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금액기준 이상의 주택과 토지 등을 소유한 분이라면

매년 12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
 

단, 종합부동산세는 주택, 토지 등 유형에 따라 기준금액이 모두 다르므로

본인이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

납부기한 내 가산세액과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. 

 

2023년에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늘어나고 세율이 낮아져 

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납부할 종부세가 줄어들었습니다. 

 

종합부동산세 계산은 다소 복잡하여 스스로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 

종부세 계산기를 통해 납부 금액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위 링크 클릭하시면 각 서비스를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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